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85번지 개포주공6・7단지아파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0조 등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가. 사업의 종류 : 재건축정비사업
나. 사업의 명칭 : 개포주공6・7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다.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5
라.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 116,682.30㎡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 개포주공6・7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조합장 윤형무)
바.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516, 6단지상가 2층 203호, 204호
사.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90개월
아.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4. 11. 11.
자. 건축계획 및 기타 사항은 붙임 고시문 참조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