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 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통지하고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구*선 외 10명
2. 직권조치일자 : 2024.10.28.
3. 공고기간 : 2024.11.15.〜11.30.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