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만 17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등기반송으로 인하여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이를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세부내역
1. 대 상 자 : 이*빈
2. 공고기간 : 2024. 11. 15.(금) ~ 2024. 29. .(금)(14일간)
3.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4. 발급기한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