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1항 위반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보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제 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1항 위반 과태료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근거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다.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별첨 참조
라. 공고기간 : 2024. 11. 15. ~ 2024. 11. 30.
마. 서류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1항 위반에대한 과태료 부과 통보
바. 게재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