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통지를 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통지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1. 15. ~ 2024. 12. 01.
2. 공고대상: 여O숙, 박O호
3. 공고사유: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통지공고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고내용: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