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비계획 수립(예정) 중인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위허가 제한(안)을 사전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열람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 바라며, 의견이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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