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에 의거, 자녀 연령기준 초과로 확인된 대상자가 한부모가족 지원자격 유지를 위한 소명자료를 미제출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을 중지하고자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퇴거로 확인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자녀 연령기준 초과로 인한 한부모가족 보장중지 사전안내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1. 15. ~ 2024. 11. 30.(15일간)
다.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라. 공고내용 : 별첨 공고문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