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및 의견제출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부과)제1항 제1호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및 의견제출안내(등기송달)하였으나, 반송(기타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제 목 :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및 의견제출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근거법규 : 건축법 제8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다.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별첨
라. 공고기간 : 2024. 11. 13. ~ 2024. 11. 27.
마. 서류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및 의견제출 안내
바. 게재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