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 폐업신고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면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 제4호 및 자동차등록령제31조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등록을 하고 자동차 소유주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우편물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합니다.
가. 공 고 명 :자동차대여사업 폐업신고에 따른 사업용자동차 직권말소등록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1. 13. ~ 2024. 11. 27.
다.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라. 공고내용 : 별첨 공고문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