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제20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직권말소)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치일자: 2024. 11. 12.(화)
2. 조치대상: 이O나카 외 1인
3. 공고기간: 2024. 11. 12.(화) ~ 2024. 11. 28.(목)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