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제20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치일자: 2024. 11. 12.(화)
2. 조치대상: 김O욱 외 81인
3. 공고기간: 2024. 11. 12.(화) ~ 2024. 11. 28.(목)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