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로 등재되고 시정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제 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근거법규 : 건축법 제8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다.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별첨 참조
라. 공고기간 : 2024. 11. 13. ~ 2024. 11. 27.
마. 서류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바. 게재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