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만 17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이를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이*원
2.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기간 : 2024. 11. 12. ~ 11. 26.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따라 위 발급기간 내에 신규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고 5만원(최고,공고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 또는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