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지방세기본법」제40조 및「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의거,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처분에 따른 차량 압류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차량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관련법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제40조,
「지방세징수법」제33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 공고기간 : 2024.11.15. ~ 2024.11.30.(16일간)
□ 공고장소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 대상자 및 내역 : 2024년 9~10월 압류자 : (*)*부* 외 4,338명(붙임목록 참조)
- 문의처 : 강남구청 주차관리과 (☎ 02-3423-6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