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 및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직권말소)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 : 총 1명(조*희)
2. 기간 : 2024. 11. 11.(월) ~ 2024. 11. 29.(금)
3. 방법 : 구청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4. 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