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