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유산청-1802(2024. 10. 23.)호와 관련입니다.
2.「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등의 고시)에 따른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지구 지정 예고 사항에 대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