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처분내용을 알리고자 위반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 발송된 고지서가 주소불명, 폐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수시분)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1. 11.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제 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수시분) 공시송달
2. 위반사항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주정차 위반
3. 대 상 자 : 1. 박*란 외 3,396명 (별첨)
※ 적발기간 : 2004-09-03 ~ 2024-09-01
4. 공고장소 : 강남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기간 : 1. 2024-11-11 ~ 2024-11-30
6.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제160조, 동법 시행령 제8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7. 이의신청기간 : 과태료부과고지서 받고 60일이내
8. 상기 공고 대상자는 위 사항에 이의가 있을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주차관리과(☎3423-6427, FAX 3423-8868)로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으면서 과태료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61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가산금, 중가산금 부과 및 압류 등 징수절차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