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161조 및 동법 시행령제88조에 의거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수취인 없음, 이사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을 합니다.
1. 공고내용 :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사전통지분) 공시송달(2024년 11월)
2. 공고방법 : 강남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기간 : 2024-11-11 ~ 2024-11-30
4. 공고대상 : 붙임 내역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11월 사전통지 공시송달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