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 및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직권말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총11명(황○자외 10인)
2. 직권조치일자 : 2024.11.6.
3. 공고기간 : 2024.11.11.~ 2024.11.26.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황○자외 10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