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집합 보충2차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집합 보충2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1. 11.(월) ~ 11. 25.(월) [15일간]
다. 공고방법: 강남구・논현2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김*언 외 10명)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집합 보충2차교육)
2) 교육대상: 강남구 논현2동 소속 지역 민방위대 1,2년차 이상 대원
3) 교육일자: 2024. 11. 5.(화) ~ 2024. 11. 28.(목)
4) 교육장소: 강남구민회관
5) 문 의 처: 논현2동 민방위 담당자(☎ 02-3423-7503)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