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및 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등기우편으로 최고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홍*혜 외 3명
2. 공고기간: 2024. 11. 12.(화)~2024. 11. 26.(화) (14일간)
3.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게시


붙임 주민등록무단전출자 최고공고문(20241112)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