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부과된 2024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수취인 불명, 반송함 투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고지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성 명 : 주-애*** 외 854명
□ 주소 또는 거소 : 강남구
□ 서 류 의 명 칭 :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 공시송달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참조”
위의 서류를 2024년 9월 16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니, 납부자께서는 우리구청 환경과에서 고지서를 교부받아 2024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