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4. 11. 8.(금)
2. 공고기간 : 2024. 11. 8.(금) ~ 2024.11. 25.(월) [17일간]
3. 공고대상 : 이○은 외 2인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