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의 규정에 의거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10.30. ~ 2024.11.10.
2. 공고내용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안내
3. 공고대상 : 조*희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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