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친 후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