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자 : 김*형 외 5명
2. 공고기간 : 2024. 10. 29. ~ 11. 12.(14일간)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