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이*은 외 3인
2. 공고기간: 2023. 10. 29. ~ 2023. 11. 6.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안내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