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관내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신사동 590-17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나. 공고일자: 2024. 10. 28.(월)
다. 공고기간: 2024. 10. 28.(월) ~ 2024. 11. 1.(금)
라. 공 고 문: 붙임 참조
마. 공고방법: 우리 구 홈페이지(고시/공고) 게시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붙임1_주요공정계획서 1부.
3. 붙임2_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신청업체 작성용).
4. 붙임3_강남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