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자 : 김*곤(1세대 1명)
2. 공 고 기 간 : 2024. 10. 29.(화) ~ 2024. 11. 12.(화)
3. 공 고 방 법 : 구청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4. 공 고 내 용 : 붙임 참조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