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제1항 제3의5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지정취소) 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