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자 : 서*례
2. 공고기간 : 2024. 10. 28. ~ 11. 11.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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