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2024년 10월 4일 시설물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10.25. ~ 11.11. (17일간)
나. 대상자: 박** 외 823명
다. 공고장소: 강남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