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37조, 제43조 제1항,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및 제77조의2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소유자에게 검사기간 경과안내서 및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 고 명 : 자동차검사명령서 및 검사기간 경과안내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위반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같은법 제43조의2
3. 대 상 자 : 이** 외 363건(별첨참조)
4. 공고기간 : 2024. 10. 25. ~ 11. 8.(14일간)
5. 공고장소 : 강남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대상자는 가까운 검사소에서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귀하의 자동차는 검사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주차관리과(☎02-3423-6462/64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