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정보과-26736(2024.10.14)호와 관련입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2, 제28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를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가. 공고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위반(계약해제 미신고) 과태료 부과 알림
나. 공고기간 : 2024. 10. 25. ~ 2024. 11. 08. (14일간)
다.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역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