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제20조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공고대상: 김*정 외 1명
2.공고기간: 2024. 10. 25. ~ 11. 3.
3.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4.공고내용: 장기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안내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20조, 제20조의2에 따라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가 이루어집니다.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