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재등록하지 않은 경우 행정상관리주소로 이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사항
가. 대상자: 박*열(2023 .7. 1. ~ 9. 30..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나. 1차공고기간: 2023.10. 11.~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