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보충1차 집합교육)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보충1차 집합교육)’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보충1차 집합교육)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0. 24. ~ 11. 7. (15일간)
3. 공고대상: 김ㅇ 외 12명(붙임 참조)
4. 공고방법: 강남구 도곡2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보충1차 집합교육)
나. 교육대상: 강남구 도곡2동 소속 1~2년차 지역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2024. 9. 10.(화) ~ 10. 16.(수)
라. 교육방법: 집합교육
※ 타지역에서도 이수 가능
마. 교육장소: 강남구민회관 2층 대강당(전국 지자체 지정 민방위교육장)
바. 문 의 처: 도곡2동 민방위 담당(☎ 02-3423-7556)
6. 유의사항: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