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아래업소에 대하여 사전통지(청문통지) 절차를 거친 후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및 제75조를 적용하여 행정처분하고 행정절차법의 절차에 따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반송되었기에 행정처분사항(행정처분명령서)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