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일자: 2024. 10. 08.
- 대상자: 이*훈
- 공고기간: 2024. 10. 23. ~ 1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