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22. ~ 2024. 11. 5.
2. 공고내용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안내
3. 공고대상 : 김*자 외 2명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2 및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