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4-2540호

지방세 체납처분의 중지 공고

지방세징수법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와 공고】규정에 의거 강남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세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를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지방세 체납처분의 중지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부동산 116건, 차량 290대)
3. 공고기간 : 2024. 10. 23. ~ 2024. 11. 22.(30일간)
4. 공고내용 : 지방세징수법 제104조 규정에 의거 환가가치 없는 압류부동산 및 자동차의 집행중지 대상은 공고기간을 거쳐 압류해제 합니다.

※ 문의사항 : 강남구청 세무관리과(☎02-3423-5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