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할 것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신*습외 2명
2. 공고기간 : 2024.10.22.~ 11. 3.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4. 직권조치예정일 : 2024.11.4.

붙임 최고공고문(2024102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