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8조
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산50-10번지(세곡공원) 일원에서 발견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정당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철마
나. 수 량: 1점
다. 발견일시: 2024. 10. 11. 오후 12:30경
라. 발견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산50-10번지(세곡공원 정상 부근)
마. 보 관 처: 강남구청 문화도시과(임시 보관)
바. 공고기간: 2024. 10. 22.~2024. 11. 5.(14일간)
사. 소유권 제출기간: 2024. 10. 22.~2025. 1. 20.(90일간)
아. 문 의 처: 강남구청 문화도시과 문화예술팀(02-3423-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