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11호, 2024.2.29.)」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으나, 수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