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21. ~ 2024. 10. 31.
2. 공고내용 :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안내
3. 공고대상 : 이*철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2024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