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5항에 따라 개포4동 ・ 양재 ICT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이 승인받음에 따라 진흥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