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반송으로 인하여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기에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세부내역
1. 대 상 자 : 김0현 외 2명
2. 공고기간 : 2024. 10. 18. ~ 2024. 11. 4. (17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발급기한 : 2024. 10. 1. ~ 2025. 9. 30.
5. 사 유 : 등기 반송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불가

붙임 :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