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과-31077(2014.11.14) 매장,화장 자료 통보 공문에 의거 사망 사실이 확인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주민등록 직권말소 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차*철
2. 공고기간: 2024.10.18 ~ 2024.10.31
3. 공고사유: 사망의심자 직권조치(사망말소) 예정 공고
4.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홍페이지 게재
5. 직권조치예정일: 2024.11.1.

붙임 1. 최고공고문(차O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