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의 규정에 따라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0. 17. ~ 2024. 10. 29.
나. 공고내용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안내
다. 공고대상 : 문*철 외 1명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2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